영업정지/취소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
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
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성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여러 소명자료를 잘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식품위생법, 공중 위생법 위반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일반음식점 영업 정지 처분과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자
단란주점, 노래방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숙박업소 영업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영업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
품목제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
과징금 부과 및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 자
영업취소, 정지처분을 안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2부를 해당 시청 및 구청 민원실에 접수
해당 시청 및 구청에서는 1부를 갖고, 1부는 상급행정청(서울 및 경기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청 및 구청으로 부터 답변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등기로 우송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1주일이내 행정심판에 대해 보충서면 1부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필요시 발송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약 2개월 내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및 업무의뢰가 가능합니다.
의뢰하신 업무는 결제가 확인되면 바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가 준비되면 의뢰인 최종 확인 후 담당 행정관청에 접수됩니다.
의뢰하신 업무의 진행현황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통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