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운전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 0.08% 이상
운전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 0.03 ~ 0.079%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의 신청 대상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단, 이의신청 제외 요건
① 혈중 알코올농도 0.100% 초과(호흡기 특청 / 혈액채취 포함)
② 주취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③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④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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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구제 대상
■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 벌점초과, 무면허, 음주운전 ,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경우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정지나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절차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주소지 지방경찰청 및 운전면허정지(해당 경찰서 접수)
답변서(주소지 지방경찰청의 의견)
■ 국무총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견이 아님(통상 결정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낙심하는 사례가 많으나 답변서는 지방
경찰청의 의견일뿐입니다.)
보충서면
■ 주소지 지방경찰청 답변서를 받고 7일 내 추가 서류 제출
국무총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보(우편엽서 통보)
국무총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민간위촉위원 과반수 찬성)
■ 통상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구술 및 전화 구술 심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 통지
재결서 발송
■ 재결서를 받은 후 일부인용이 되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후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