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운전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 0.08% 이상
운전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 0.03 ~ 0.079%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의 신청 대상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단, 이의신청 제외 요건
① 혈중 알코올농도 0.100% 초과(호흡기 특청 / 혈액채취 포함)
② 주취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③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④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구제 대상
■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 벌점초과, 무면허, 음주운전 ,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경우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정지나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절차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주소지 지방경찰청 및 운전면허정지(해당 경찰서 접수)
답변서(주소지 지방경찰청의 의견)
■ 국무총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견이 아님(통상 결정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낙심하는 사례가 많으나 답변서는 지방
경찰청의 의견일뿐입니다.)
보충서면
■ 주소지 지방경찰청 답변서를 받고 7일 내 추가 서류 제출
국무총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보(우편엽서 통보)
국무총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민간위촉위원 과반수 찬성)
■ 통상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구술 및 전화 구술 심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 통지
재결서 발송
■ 재결서를 받은 후 일부인용이 되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후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