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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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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8-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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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김○○ / 개인사업자


❷혈중알콜농도 : 0.086% (면허 취소)


❸피청구인 : 경북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7. 28.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1.2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후배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086%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❻청구내용 : 전국 각지의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월 1,500km 이상 직접 운전해야 해 면허 취소 시 사업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 어린 두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거래

                처 부도 손실과 2억 원이 넘는 사업자 대출금을 상환 중이라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 전력이나 사고 없이 성실히 운전해 온 모범 

                운전자였다는 점, 그리고 경솔한 판단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해 줄 것을 강력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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