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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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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8-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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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이○○ 


❷혈중알콜농도 : 0.052% (과거 음주 전력 합산으로 인한 면허 취소 2년)


❸피청구인 : 부산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대형, 1종보통, 대형견인, 구난, 2종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❺사건내용 : 2026. 8. 2. 연이은 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지인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 식사 중 맥주 약 5잔을 마셨습니다. 음주 후 술이 깼다고 착각하고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

                던 중 도로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052%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음주 전력이 합산되어 보유 중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2년간 

                취소되었습니다.


❻청구내용 : 보일러 및 냉난방 설비 시공·A/S 출장으로 매일 100km 이상 무거운 장비를 적재하고 직접 이동해야 해 면허 취소 시 사업 중단으로 직결된다는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

                양하는 가장으로서 사업 초기 대출금을 매월 상환 중이라 운전이 유일한 생계 유지 수단이라는 점, 과거 음주 전력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인·대물 사고 없이 성실

                히 운전해 온 정황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해 줄 것을 강력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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