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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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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6-07-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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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박○○ / 회사원


❷혈중알콜농도 : 0.057% 


❸피청구인 : 경남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7. 2. 낮 시간대 운행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숙취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057%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음주 전력이 더해져 운전면허 취소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❻청구내용 : 영업 직무 특성상 하루 150km 이상 장거리 운전을 전담하고 있어 면허 취소 시 실직으로 직결된다는 점, 사업 실패로 발생한 빚을 상환하며 연로한 어머니의 생활비를 보

               조하는 가장으로서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 숙취 상태에서 일어난 한순간의 방심이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음주 전력 이후 10년 이상 사

               고 없이 성실히 운전해 온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해 줄 것을 강력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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