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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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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6-07-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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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이○○ / 회사원

❷혈중알콜농도 : 0.128% 

❸피청구인 : 경북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6. 8. 18:00경 지인과 식사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이동했습니다. 2차 장소에서 나온 뒤 호출한 대리기사가 차량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에서 

               약 5m가량 차량을 이동 정차시켜 두었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2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❻청구내용 : 물류 센터 현장 및 입출고 관리를 위해 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 치료비 부담 및 채무 상환 등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어 면허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주차 구역 내 단 5m를 이동한 정황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해 줄 것을 강력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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