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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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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62회 작성일 21-05-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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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OO / 운전직


2. 혈중알콜수치 : 0.065% (벌점100점) + 고속도로전용차선위반 60점


3. 피청구인 : 경기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05.02.  00 :08경 후배들을 만나 청하 반병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중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 결과 0.065%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

                  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정지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누산벌점 160점으로 면허가 취소됨.


6. 청구내용 : 학원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과도한 부채(1억원)과 팔순노모을 모시고 동생과 함께 살고있어, 가정 생활이 너무 힘든 점, 여러가지 사정으로 봐서

                   청구인의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행위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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