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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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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5-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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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박○○ / 구매관리직


❷혈중알콜농도 : 0.078% (음주운전 2진)


❸피청구인 : 부산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4. 21. 저녁, 지인들과 소주 3잔가량을 마신 후 친구 집에서 3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술이 깨고 정신이 멀쩡해졌다고 판단하여 귀가 운전을 하던 중 단

               속되었으며,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인 0.078%가 나왔으나 2007년의 과거 음주 전력이 합산되면서 '2회 이상 위반'으로 2년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❻청구내용 : 당시 소량 음주 후 3시간의 소생 휴식을 거쳐 고의성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정황을 피력. 제조업체의 구매 관리 담당자로서 본사에 수시로 오가야 하고 울산, 진

               주 ,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업체 방문 및 납품을 위해 매일 150km 이상 직접 운전해야 하므로 면허 취소 시 실직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강조. 현재 외벌이 가장으로서 전세

               자금 대출 상환 등 생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는 가혹한 처지임을 감안해 감경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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