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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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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5-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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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김○○ / 자영업자


❷혈중알콜농도 : 0.091% 


❸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5. 1. 회사 회식 후 대리기사 배정이 되지 않자 차 안에서 6시간가량 수면을 취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술이 깼다는 착각하에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주                  차된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단속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1%가 나와 2년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❻청구내용 : 여러 장비를 싣고 매일 100km 이상 무거운 장비를 직접 싣고 이동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면허 취소는 곧 사업체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점 강조. 거액의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 등 가혹한 경제적 상황 피력. 특히 면허 취득 후 15년 11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전력이나 사고도 없었던 베테랑 무사고 운전자라는 점과 고의성 없는 '숙취 운

                전'이었음을 참작하여 감경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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