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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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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5-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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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김○○ / 회사원


❷혈중알콜농도 : 0.121% 


❸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2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4. 8. 새벽, 지인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 후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작스럽게 화장실에 가야 할 일 생겨 불가피하게 130m 떨어진 건물로 이동하다 

                단속되었습니다. 과거 10년 전 전력에 더해져 '2회 이상 위반(2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❻청구내용 : 직장에서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강조, 면허 취소 시 실직 위험이 큰 점 강조. 전세자금 대출 등 채무 상환과 고령·지병인 부모님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생계 사정을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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