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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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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6-03-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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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김OO / 무직(아르바이트)


❷혈중알콜농도 : 0.082%


❸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2종원동기


❺사건내용 : 2026. 2. 13. 통장 압류 등 극심한 생활고 속에 지인을 만나 식사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커피를 마시며 장시간 대화를 

                나누다 술이 깼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❻청구내용 : 개인 파산 신청 중인 상황에서 재기를 위한 구직활동 및 운전직 취업을 위해 면허가 필수적인 점, 곧 태어날 아이와 사실혼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면허 취득 후 16년 8개월 동안 사고나 음주 전력 없이 성실히 운전해온 점을 

                고려할 때, 기계적 수치만으로 내린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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