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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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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12회 작성일 21-04-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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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최 OO / 영업사원


2. 혈중알콜수치 : 0.100%


3.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2. 25. 19:10경 직장동료와 식사하면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고 집으로 가던 중 OOO시 OOO구 OOO동 소재 태능갈비 앞 노상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교통

                  사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0.100% 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

                   았습니다.


6. 청구내용 : 청구인은 고령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배우자가 암투병중이라서 생계가 곤란한 점, 기타 영업직에 근무하는 사원으로서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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