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페이지 정보
본문
1. 의뢰인/ 직업 : 이OO / 일용직
2. 혈중알콜수치: 호흡 0.098%
3. 피청구인:
대전경찰청장
4. 면허종류: 1종보통
5. 적발일시: 2021. 1. 15. 22:49.경
6.
사건 내용
위 일시, 친형과 아버지의 환갑으로 인천에 가게 되었고, 행사 이후 친구를 만나 소주 1병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찾기 쉽게 큰길까지
운전하여 기달렀지만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시동을 끄고 잠을 잤는데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7. 청구내용:
회사가 외진 곳에 있어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과중한 부채(4,200만원), 부모님이 장애인으로 생계비 지원, 면허취득한 후 법규위반 없이 성실하게 운전한 점 강조
- 이전글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21.03.28
- 다음글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21.0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