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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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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364회 작성일 21-02-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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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직업 : 이OO / 일용직
 
2. 혈중알콜수치: 호흡 0.098%
 
3. 피청구인: 대전경찰청장
 
4. 면허종류: 1종보통
 
5. 적발일시: 2021. 1. 15.   22:49.경
 
6. 사건 내용


 위 일시, 친형과 아버지의 환갑으로 인천에 가게 되었고,  행사 이후 친구를 만나 소주 1병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찾기 쉽게 큰길까지 운전하여 기달렀지만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시동을 끄고 잠을 잤는데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7. 청구내용:  


 회사가 외진 곳에 있어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과중한 부채(4,200만원), 부모님이 장애인으로 생계비 지원, 면허취득한 후 법규위반 없이 성실하게 운전한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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