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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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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21-02-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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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박OO/ 매매업
 
2. 혈중알콜수치: 호흡 0.108%
 
3. 피청구인: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1종보통
 
5. 적발일시: 2021.1. 11  00:45경
 
6. 사건내용


  위 일시, 직장동료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왔지만,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가까운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대리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8%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7. 청구내용

 

  직업군인으로 10년간 근무 후 사회적응을 위하여 노력 중이라는 점,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함으로써 차량운행이 필요한 점. 기타 운전면허 취득 후 법규를 준수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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