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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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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37회 작성일 22-04-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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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진 OO / 중고차딜러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3%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4. 1. 17:38경 사무실 직원 5명과 함께 소주 8병을 나눠 마신 후, 사우나에서 취침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중고차 영업사원으로 운전면허의 필요성 강조, 고령인 부모님 부양하고 있다는 점, 음주 측정기의 기계적인 수치만 믿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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