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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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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03회 작성일 22-03-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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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채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측정 0.100%

3.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2. 25. 23:11경  일과를 마친 후, 친구를 만나 소주를 마신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서울 강남 자곡동 210번지에서 음주 운전단속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0%가 나와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의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생활 능력이 없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5년간 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을 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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