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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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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33회 작성일 22-03-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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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 OO / 자영업

2. 혈중알콜수치 : 음주측정거부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3. 4. 22:38경 집에서 막걸리 1병가량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세워둔 자전거를 충돌하여 연락처를 남기고 떠났는데 자전거 주인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청구인은 인근 노래방에서 소주 1병을 더 먹은 사실을 무시하고 계속 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측정거부하여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자영업자로서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 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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