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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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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57회 작성일 22-02-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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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 OO / 자영업

2. 혈중알콜수치 : 호흡측정 0.0110%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1. 25. 23:21경 집에서 막걸리 5잔을 마신 후,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기 위하여 차량은 움직이는 중에 세워둔 자전거과 약간의 접촉이 있어 자전거 주인에게 연락해서 연락처를 주고 현장을 떠났으나, 자전거 주인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110%가 나와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각종 식자재 구입과 배달 등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고령인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교통사고, 법규위반, 음주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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