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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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박 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11%
3. 피청구인 : 인천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2. 1. 22:15경 직장동료와 함께 식사하면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불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원으로 출퇴근은 물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지금까지 15여년 동안 아무런 사고없이 운전하여 왔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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