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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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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97회 작성일 22-02-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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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박OO / 회사원(구매담당)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5%

3. 피청구인 : 충북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1. 15. 00:12경  일과를 마친 후,  직장동료와 함께 식당에서 만나 회사에 대해 불만을 토하면서 소주 6잔을 마신 후, 귀가 중에 ○○시 ○○동 힐스테리터 주변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거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5%가 나와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의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사업실패로 부채가 많아 개인파산 및 면책 중이라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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