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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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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22-02-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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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이OO / 휴대폰판매및 배송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0%

3.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1. 3. 19:41경  일과를 마치고,  서울 목동역 근처에서 지인과 간단한 저녁 식사하면서 반주로 소주 7잔 정도 마신 후,  지인의 집에서 한 4시간정도 쉬었다가 마신 술에 량에 비해 정신도 멀쩡하여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서울 화곡동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거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0%가 나와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 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휴대폰 납품 및 운반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고령인 부모님은 부양하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2년간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전력이 없다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가 막막한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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