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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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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60회 작성일 22-01-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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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남 OO / 자영업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9%

3.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1. 5. 23:45경  친한 친구와 오래만에 만나 식당에서 반주 삼아 소주 2잔, 맥주 500cc를 마신 후, 멀쩡하고 괜찮겠지라는 한순간이 짧은 생각으로 운전하여, 귀가 중에삼성생명 앞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피청구인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자영업자로서 자재구매 및 납품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아 부채가 많고, 생계가 힘들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음주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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