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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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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95회 작성일 22-01-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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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양 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85%

3. 피청구인 : 충청북도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1. 5. 22:10경  천안에서 고객과 저녁 식사를 하고, 정신이 멀쩡하여 운전하여 대전 사무실로 이동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거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85%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2호 규정을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7년간 법규를 준수하여 무사고 운전을 했다는 점, 노모를 무시고,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공익의 목적보다 청구인과 그 가족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서 법에 의하여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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