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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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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85회 작성일 21-12-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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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양 OO / 차량정비기사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91%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12. 2. 20:38경  직장 사장님과 함께 식당에서 소주1병가량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 하던 중 ○○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1%가 나와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차량정비사로서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과도한 부채로 인해 개인파산 중이라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9년간 음주전력과 법규위반없이 성실하게 운전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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