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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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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42회 작성일 21-12-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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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 OO / 택배기사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7%

3.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12.10. 01:10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서울 당고개역 앞에서 음주 운전단속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가 나와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택배기사로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가족분양으로 많은 부채로 인해 신횽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는 점, 운전거리가 다소 짧고, 음주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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