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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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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99회 작성일 21-12-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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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이 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0.104%

3. 피청구인 : 경기북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12. 10. 04:10경 직장동료와 함께 대화하면서 소주1병가량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뒤에 따라 오던 택시가 추월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가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원으로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아내가 지체장애 4급으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만원의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생계에 어렵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5년간 음주전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등 없이 성실하게 운전해 왔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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