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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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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51회 작성일 21-12-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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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심 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 101%

3.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12. 3. 20:45경 친구와 함께 간단하게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잠시 주차 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택시가 진행을 방해하면서 상호 싸움이 일어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경과 혈중알코올농도 0.101%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가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원으로 출퇴근은 물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잠시 주차시켜 놓고 가려고 운전하여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 갑상선 앞으로 2회에 걸쳐 수술을 함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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