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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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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86회 작성일 21-1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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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문 OO / 자영업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1%

3.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11. 2. 22:3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렸으나 오지않아 집까지의 거리가 500m 로 가까와 차량을 운전하여 50m 정도 운행 중, 하계역 부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1%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자영업을 하고 있는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노 부모님을 모시고 전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예전 사업 실패로 많은 부채(1억2천만원)가 있다는 점, 운전거리가 다소 짧고, 음주 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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