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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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왕 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90%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2종 보통
5. 사건내용 : 2021. 11. 1. 02:10경 직장동료와 함께 소주1 잔과 생맥주 500cc 1잔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아 괜찮겠지라는 한순간의 짧고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가다가 OO시 OO리 O사단 앞에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현재 월세에서 지체장애 3급의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점, 회사원으로 운전직에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필요성 강조, 재량권을 벗어난 개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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