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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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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438회 작성일 21-10-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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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왕 OO / 자영업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80%

3.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4. 면허종류 : 2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10. 5. 02:30경 친구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귀가 하던 중 서울시 ○○구 ○○아파트 쪽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0.080%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1호 규정을 들어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지체장애 3급으로 이동수단이 필요하고 , 자영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채가 많다는 점, 취소처분은 공익의 목적보다 청구인과 그 가족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서 법에 의하여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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