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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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하OO / 도시락배달업체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99%
3. 피청구인 : 대구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10.28. 22:15경 육가공관련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받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친구가 위로해준다면서 만나자고 해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반주 삼아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던 중에 현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대리기사는 차에서 내려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대구 서구 두류사거리 근처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0.129%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 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배달을 하고 있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와이프가 갑상선 암으로 투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점, 운전거리가 다소 짧고 음주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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