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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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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22-10-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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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9%

3.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9. 26. 00:15경 직장에서 회식하고 현금이 없어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대리를 부탁해서 기다리다가  차량이 외진 곳에 있어 친구가 잘 찾을수 있도록 큰길까지 차량을 이동하던 중,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0.109%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의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전세자금 대출 3천만원 변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0년간 교통법규 및 사고없이 준수한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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