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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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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008회 작성일 22-09-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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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함OO / 무직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93%

3.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9. 2. 23:35경 친구들을 만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반주 삼아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주차장에서 차량을 약간 이동하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경찰관이 와서 지금 운전한 것을 보았다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093%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현재 무직으로 운전직에 취업하기에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운전거리가 다소 짧고 음주전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지금까지 18년간 아무런 사고없이 운전하였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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