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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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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69회 작성일 22-09-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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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노OO / 엔지니어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7%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9. 15. 19:23경 회사에서 고된 업무를 마치고 야식을 먹으면서 소주1병을 마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결과 0.107%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과 거주지와의 상당한 거리로 운전면허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가 막막한 점,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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