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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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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2-08-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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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OO / 자영업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11%

3. 피청구인 : 경남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7. 30. 23:15경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여 기분이 좋지 않아 여자 친구를 만나 맥주를 마신 후, 여자 친구를 귀가 시키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창원시 합성동 번화가 뒷길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0.111%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개인 사업으로 많은 부채가 있고, 음식을 배당하는 업종으로 배달을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미혼으로 홀로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15여년간 아무런 사고없이 운전하여 왔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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