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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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이OO / 무직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98%
3. 피청구인 : 대구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형
5. 사건내용 : 2022. 8. 2. 23:20경 동생이 호주에서 1년만에 대구에 와서 식사와 함께 소주 4잔과 맥주 1잔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0.098%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추후 구직활동을 위하여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다소 짧고, 음주전력이 없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운전해 왔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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