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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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신OO / 생산관리(물품운반)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23%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형
5. 사건내용 : 2022. 7. 2. 22:22경 일과를 마친 후, 친구들을 만나 호프집에서 맥주 3잔가량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좁은 골목을 잠시 운전하다가 경기 평택 대한공업사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0.123%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가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 제품을 이동해야 하는 직종이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기에 생계가 곤란한 점, 평상시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를 이용하였고, 음주하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 고령이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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