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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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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03회 작성일 22-07-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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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신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5%

3.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형

5. 사건내용 : 2022. 6. 22. 23:02경   직장동료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갑자기 급한 일로 만나자고 하여 거절할수가 없어 음주 운전하여 가던중 서울 중곡동 3거리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0.105%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원으로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미혼으로 지병과 고령이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5여년간 음주전력없이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전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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