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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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강OO / 병원근무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14%
3. 피청구인 : 강원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5. 16. 21:15경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여행을 다녀와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여 식사하면서 약간의 술을 마신 후, 2차로 술자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춘천시 석사사거리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0.114%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병원 차량을 관리하는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점, 음주측정기의 기계적인 수치만 믿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범,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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