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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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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2-06-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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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진OO / 중고차딜러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91%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5. 30. 00:05경 직장동료와 회식을 하면서 소주를 마신 후, 사우나에게 직장동료와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출근하던 길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중고차 딜러로서 운전면허의 필요성 강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부채가 많다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전력이 없다는 점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가 막막한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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