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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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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25회 작성일 22-06-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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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성OO / 자영업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1%

3.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4. 면허종류 : 2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6. 2. 23:35경 친구들과 소주2병을 나누어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대리기사가 차량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하여 대리기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다가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3년간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했다는 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부채로 개인회생 중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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