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페이지 정보
본문
1. 의뢰인/직업 : 엄 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1%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4. 28. 21:3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렸으나 오지않아 집까지의 거리가 2km 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101%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가 외진 곳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사업을 하다가 망하여 부채가 많다는 점과 전세에서 노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의 필요성 강조.
- 이전글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22.06.27
- 다음글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22.05.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