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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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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66회 작성일 22-05-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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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장 OO / 건설사 운전직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 980%

3. 피청구인 : 광주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5. 2.  00:05경 직장동료와 함께 소주1병 반을 나누어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지 않아 음주하고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0980%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계약 운전직에 근무하여 출퇴근용 및 업무용으로 면허가 필요한점, 허리 디스크 장애인와 고령이신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8년간 교통사고, 법규위반, 음주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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