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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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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40회 작성일 22-05-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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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이OO / 삼성 a/c 기사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81.%

3. 피청구인 : 전남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4. 27. 21:35경  직장동료와 함께 회식을 하면서 소주 4잔을 마신 후, 잠시 사무실에 들려 업무를 보고 난 후, 괜찮겠다는 생각에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중 목포과학대 근처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가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삼성전자 a/s 기사로서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고령이시고 몸이 불편한 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가 막막한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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