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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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임OO / 영업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12%
3. 피청구인 : 인천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4. 6. 20:36경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한 이후에 당구를 치고,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인천 남동구 만수동 부근에서 음주 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영업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주택구입 및 생활비 대출 등으로 생계가 힘든다는 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12년여 동안 아무런 사고없이 운전하여 왔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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