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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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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14회 작성일 22-04-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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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남 OO / 학원강사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 105%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3. 28. 19:55경  직장동료와 함께 식당에서 소주2병을 나누어 마신 후,  식당에서 나와 길에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눈 후, 마신 술에 비해 정신이 멀쩡하여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운전하고 가다가 인천 서구 검암에서 경미한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05%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 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강조, 고령인 부모님 부양은 물론, 학자금 대출 (1,400만원)이 있다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순회 강연이 힘들어 생계가 힘든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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