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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청소년 음주판매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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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211회 작성일 22-04-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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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 OO / 일반음식점

2.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 (청소년 주류판매)

3. 피청구인 : 경기도지사

4. 사건내용 : 2022..03.24 19:38경 가게가 너무 바빠 정신이 없는 가운데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은 청년 4명이 소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있는 중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시청으로 부터 식품위생법 제 44조 영업자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음.

5. 청구내용 : 남편의 암 투병으로 모든 생계의 책임지고 있다는 점,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많은 부채가 있어 생계가 곤란하다는 점, 영업정지 처분은 공익의 목적보다 청구인과 그 가족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서 법에 의하여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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