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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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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80회 작성일 22-03-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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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조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측정 0.100%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2. 27. 02:20경 회사에서 진급이 되어 직장동료와 축하하는 자리에서 소주를 약간 마신 후, 2차로 노래방에서 노래와 함께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지정되지 않아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운전하고 가다가 택시를 추월하면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00%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 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원으로 출․퇴근목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과도한 부채로 개인회생 중이라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음주전력없이 법규를 준수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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