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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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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97회 작성일 22-03-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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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이OO / 농업

2. 혈중알콜수치 : 호흡측정 0.99%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3. 2. 19:38경 지역 농업인의 날에 지역 농민과 농사의 지식․정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소주1병을 마셨고, 군내에 있는 기숙사로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9%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 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농사의 특성상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지역의 농업인으로 사회봉사 및 각종 표창장 받은 사실, 과도한 부채로 생계가 힘들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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