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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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송OO / 일용직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5%
3. 피청구인 : 경기북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10.28. 22:36경 여자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결혼관련하여 혼수문제 때문에 다투어 홧김에 소주 1병을 마신 후, 귀가 하던 중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0.105%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일용직으로 현장에 이동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고령이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군에서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어 장애가 있다는 점, 공익의 목적보다 청구 인과 그 가족이 받게될 불이익이 크서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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